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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개인사업자 세율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by 업글인 2020. 3. 17.

벌써 어느덧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 지도 2년째에 접어들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리 걱정 없이 살았건만 사업을 하니 뭔 놈에 걱정들이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다. 사업이란 걱정에 연속 같다. 그중에 하나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업자를 냈다는 것은 세금을 본격적으로 내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이 떠오른다. 그럼 일단 개인사업자 세율부터 알아보겠다. 

 

이것이 바로 개인사업자 세율이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세금이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면 사업을 시작하면 기본세율 6%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간이과세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벌컥 일반과세자로 시작했다. 하지만 간이과세 자라로 사업자를 내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기까지 1.5%~4%만 내면 된다. 단점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사업이 막시작하는 분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길 추천한다.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보다는 혜택이 훨씬 많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가가치세도 만만치 않다. 대신 내주는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목돈으로 내려고 하면 손이 떨린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것도 할인 해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금들을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기간을 정말 두려워 할 것이다.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다. 이때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법 인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법인세라고 한다. 이종합 소득세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종합소득세라는 놈을 어떻게 조금만 낼수있을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절세라고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탈세라고 한다. 탈세를 하면 늦은 나이에 또 학교를 가야 하니 탈세는 생각도 말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5가지만 소개 해 보겠다. 

 

 

첫째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이다.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영수증을 잘 모아서 비용처리하라는 말이다. 아 비용처리란 기업이 비용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명시한 문서이다. 그리고 쓰는 돈들을 그냥 막 쓰지 말고 잘 모아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다 일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랑스러워해도 무방하다. 

 

 

두 번째는 임차료 사업장 월세, 카드수수료, 사업 관련된 대출이자 영수증 없는 거래들을 비용처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식대, 접대비, 건당 20만 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가 있다. 

네 번째는 정규직/일용직 등 인건비 가있다. 단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가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공동사업자를 등록해 과세표준을 반씩 나눠 가져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직원을 뽑는 시기부터 세무기장을 맞기 시길 바란다. 그전까지는 솔직히 세무사까지 쓸이유는 없다. 

 

필자도 세금이 많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지만 요 근래 들어 수익이 좀 생기면서부터 세금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많다고 느껴졌다. 세금이 많다고 느낀다는 것은 많이 번다는 반증이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위표를 보면 한국 소득세율 역사가 나온다. 소득세율이 60%가 넘은 적도 있었으니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세금 내자. 그 돈이 다 꼭 필요한데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오늘도 업글인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