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자금과 관련된 고민일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어떻게 줄지 늘 걱정한다. 그중에서도 사업자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인 인건비를 절감하고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아마 일자리 안정자금은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알고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90%를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80% 지원/ 기존 지원 근로자 국민연금, 고욕보혐료의 30%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월평균 보수액이 215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이제부터가 진짜 알짜배기 정보이니 집중해서 봐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인당 연 900백만 원씩 3년을 지원해 총 27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신규채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을 한 수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월 임금이 최저시급에 대한 월급 이상 이어야 한다.
네 번째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내일 일채 움 공제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로 취업 후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기업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이어야 한다. 그리고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눠진다. 2020년부터는 3년형은 뿌리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② 청년 재직자 채움공제 - 34세 이하의 재직자를 위한 제도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고 5년간 근속하며 납일할 경우 근로자 본인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000만 원의 목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③ 내일채움공제 - 나이 제한 없는 재직자를 위한 제도로 나이 제한이 없고 이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핵심 인력의 근속 기간을 늘리고 정부가 기업의 세제혜택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번 2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 지원금이 없지만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해당 기업에 절세 해택을 주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립 금액의 31%~67%까지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청년고용 증대세제
위표에 나와 있듯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청년고용증대세제란 청년 채용 시 업종 규모에 상관 없이 전년보다 더 많은 청년 채용하면 세금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으로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 복무 포함 시 최대 35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원에 비례하여 기업에게 1인당 최대 1,6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청년친화기업 에게만 최대 1600만원이고 일반기업에 경우 년간 1천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2021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필자는 사업을 시작한 지 에제 2년을 바라보고 있는 초보 사장이다. 하지만 나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배움에 연속이었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 다시 말해 아는것이 돈이다. 돈을 벌려면 알아야 한다 모른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배움을 개을리 하고 있다면 사업에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배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사업할 수 없다. 오늘도 업글인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빨리 잠드는 법 잘 자는 방법? (0) | 2020.03.29 |
---|---|
채권 이란 무엇인가? 채권투자 (0) | 2020.03.25 |
뱅크런 온다면? 국내 은행 순위? (0) | 2020.03.24 |
국제원유가격 경제에 미치는 영향? (0) | 2020.03.22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장단점은? (0) | 2020.03.22 |